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1인)
231
찬성
0
반대
0
기권
67
불참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부당이득 징수금과 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를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해당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에게 부족한 금액에 대한 제2차 납부의무를 지우도록 하여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누수를 방지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34 · 불참 29
국민의힘찬성 73 · 불참 34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7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불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