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의원 등 10인)
180
찬성
0
반대
5
기권
110
불참
군인이 퇴직 후 6개월이 경과한 후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으로 인한 지연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군 복무 중 발생한 장애에 대해 국가가 합리적 보상을 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18 · 기권 1 · 불참 41
국민의힘찬성 47 · 기권 4 · 불참 55
조국혁신당찬성 7 · 불참 5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찬성 2 · 불참 2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불참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5명
강선영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47명
조경태 기권
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 · 같은 당 찬성 47명
최수진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47명
한지아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47명
황명선 기권
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 같은 당 찬성 118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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