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의원 등 11인)
191
찬성
1
반대
0
기권
103
불참
지방자치단체의 이스포츠 진흥 범위와 내용을 현행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지방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15 · 반대 1 · 불참 44
국민의힘찬성 55 · 불참 51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명
민병덕 반대
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같은 당 찬성 115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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