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62
찬성
0
반대
1
기권
35
불참
살처분 또는 도태한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에는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 간 협의한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에서 보상금의 배분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48 · 불참 15
국민의힘찬성 88 · 기권 1 · 불참 18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6 · 불참 1
진보당찬성 3 · 불참 1
개혁신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명
윤한홍 기권
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 같은 당 찬성 88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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