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230
찬성
0
반대
2
기권
65
불참
신탁부동산 또는 위반 건축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으로 인한 전세사기 등을 방지하여 임차인 등 중개의뢰인을 보호하고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신탁원부와 건축물대장 등본을 중개의뢰인에게 설명의 근거자료로 제시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34 · 불참 28
국민의힘찬성 78 · 기권 2 · 불참 27
조국혁신당찬성 9 · 불참 3
무소속찬성 2 · 불참 5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2명
고동진 기권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 같은 당 찬성 78명
박수영 기권
국민의힘 · 부산 남구 · 같은 당 찬성 78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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