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의원 등 11인)
253
찬성
0
반대
0
기권
47
불참
공로자의 손자녀 및 증손자녀, 형제자매까지 유가족으로 인정하여 이들에게 무공훈장을 수여함으로써 그 공훈을 기리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6 · 불참 26
국민의힘찬성 90 · 불참 15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5 · 불참 2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