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182
찬성
0
반대
0
기권
117
불참
수급권자 또는 신청인 등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전자문서로 급여 결정 및 변경 내용을 통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급여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04 · 불참 48
국민의힘찬성 48 · 불참 56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2 · 불참 5
진보당찬성 3 · 불참 1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