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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2025-08-04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 · 재적 298명

228
찬성
0
반대
4
기권
66
불참
국가도시공원 활성화를 위해 국가도시공원의 최소면적 기준을 완화하고, 국가도시공원의 설치ㆍ관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도시공원의 공원시설 부지 면적 기준을 완화하고,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및 중앙도시공원위원회 신설 등을 통해 국가도시공원이 실질적으로 지정ㆍ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36 · 기권 1 · 불참 26
국민의힘찬성 69 · 기권 2 · 불참 36
조국혁신당찬성 10 · 기권 1 · 불참 1
무소속찬성 4 · 불참 3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4명

김정재 기권
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 · 같은 당 찬성 69명
유상범 기권
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 같은 당 찬성 69명
이인영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 · 같은 당 찬성 136명
서왕진 기권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0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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