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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2025-08-04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 · 재적 298명

236
찬성
0
반대
0
기권
62
불참
방위각제공시설 등의 물체를 활주로 근처에 설치하는 경우 항공기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러지기 쉬운 재질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지난 12ㆍ29 여객기 참사와 같은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36 · 불참 27
국민의힘찬성 77 · 불참 30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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