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7인)
181
찬성
0
반대
0
기권
114
불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목재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해 목재의 효능을 널리 확산시키는 한편, 목재문화진흥회를 목재문화산업진흥회로 변경하고, 진흥회의 사업으로 ‘목재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목재산업 진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11 · 불참 49
국민의힘찬성 49 · 불참 57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4 · 불참 3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불참 3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