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3인)
184
찬성
0
반대
7
기권
105
불참
국가등은 희생자 또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조사위원회가 감정을 의뢰하는 경우 감정인에게 선서하게 하거나 선서서를 제출하게 하는 한편, 치유휴직의 신청기간을 이 법 시행 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등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진상규명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2 · 불참 39
국민의힘찬성 42 · 기권 7 · 불참 57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찬성 3 · 불참 1
개혁신당찬성 3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7명
강선영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42명
김위상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42명
박성훈 기권
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 같은 당 찬성 42명
이성권 기권
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 · 같은 당 찬성 42명
이종욱 기권
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해구 · 같은 당 찬성 42명
최수진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42명
한지아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42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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