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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1인)

2025-12-02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재적 298명

236
찬성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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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기권
62
불참
현행법은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종합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실시, 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구 감소와 소비 위축 등으로 지역상권의 쇠퇴가 가속화되면서 빈 점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상권 경관을 저해하고 상업활동을 위축시켜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그럼에도 현행법은 빈 점포의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거나 이를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있음. 이에 실태조사 항목에 빈 점포 현황을 추가하고 빈 점포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빈 점포의 체계적 관리와 효과적인 활용을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제4호 및 제30조의2 신설).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34 · 불참 29
국민의힘찬성 79 · 불참 28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6 · 불참 1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불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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