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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2인)

2026-04-23 · 수정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재적 295명

168
찬성
0
반대
3
기권
124
불참
본 개정안은 지역의 한류산업 진흥을 위한 거점기관의 지정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기반의 한류산업을 효율적이고 전략적으로 추진토록 하고, 지자체가 지역 주민에게 일자리 제공을 위한 교육훈련, 일자리 연계 지원, 일자리 정보 제공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한류산업과 관련한 지역 일자리 창출이 이뤄질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13 · 기권 1 · 불참 46
국민의힘찬성 39 · 기권 2 · 불참 65
조국혁신당찬성 8 · 불참 4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찬성 2 · 불참 2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3명

안철수 기권
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 같은 당 찬성 39명
한기호 기권
국민의힘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 같은 당 찬성 39명
김성회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갑 · 같은 당 찬성 113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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