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1인)
221
찬성
0
반대
0
기권
75
불참
국외 원자력시설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환경의 오염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 원자력안전 주무부처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책임있게 방사능오염조사를 실시토록 규정하며, 이를 위한 국가방사능감시센터의 근거 조항을 신설함과 동시에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32 · 불참 29
국민의힘찬성 72 · 불참 34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4 · 불참 3
진보당불참 4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