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1인)
194
찬성
0
반대
0
기권
102
불참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중복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과잉 제재를 방지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15 · 불참 46
국민의힘찬성 58 · 불참 48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4 · 불참 3
진보당찬성 3 · 불참 1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