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253
찬성
0
반대
6
기권
39
불참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영유아의 수가 크게 감소하는 등으로 인하여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한편, 다른 사회복지사업으로 목적사업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46 · 기권 4 · 불참 13
국민의힘찬성 80 · 기권 2 · 불참 25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6 · 불참 1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6명
김성원 기권
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구을 · 같은 당 찬성 80명
김정재 기권
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 · 같은 당 찬성 80명
곽상언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종로구 · 같은 당 찬성 146명
백승아 기권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46명
이용우 기권
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 같은 당 찬성 146명
임미애 기권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46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