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255
찬성
0
반대
0
기권
43
불참
사립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가 유치원을 폐쇄할 때 폐쇄절차 및 유아의 전원조치 계획을 보호자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보호자에게 통지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한 후에 폐쇄를 인가하도록 함으로써 보호자가 유치원의 폐쇄를 사전에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50 · 불참 13
국민의힘찬성 79 · 불참 28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5 · 불참 2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