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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2025-10-26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 · 재적 298명

258
찬성
1
반대
2
기권
37
불참
위탁가정에서의 보호자가 미성년후견인이 되지 않더라도 최대 1년의 범위에서 금융계좌 개설 등의 영역에서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법정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45 · 반대 1 · 기권 1 · 불참 16
국민의힘찬성 86 · 기권 1 · 불참 20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6 · 불참 1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3명

조승환 기권
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 · 같은 당 찬성 86명
박홍배 반대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45명
염태영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 · 같은 당 찬성 145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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