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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2025-10-26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 · 재적 298명

257
찬성
0
반대
3
기권
38
불참
조산 인력 양성을 위해 조산사의 임무와 조산사 면허시험 응시자격을 확대하여 규정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해 정신병원에서도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사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하여 수술실 내 불법 의료행위를 보다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수술실 내 환자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48 · 불참 15
국민의힘찬성 83 · 기권 3 · 불참 21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6 · 불참 1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3명

박충권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83명
최은석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 · 같은 당 찬성 83명
한지아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83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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