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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2025-10-26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 · 재적 298명

260
찬성
0
반대
1
기권
37
불참
응급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자와의 통신을 위한 전용 수신전화번호를 개설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응급환자 수용능력을 신속하게 확인하여 응급환자를 이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46 · 불참 17
국민의힘찬성 87 · 기권 1 · 불참 19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6 · 불참 1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명

고동진 기권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 같은 당 찬성 87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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