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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2025-10-26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 · 재적 298명

262
찬성
0
반대
0
기권
36
불참
의과대학 및 종합병원의 장에게 매년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집ㆍ보존 및 이용 현황 등을 보고하게 하고, 이의 지원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47 · 불참 16
국민의힘찬성 88 · 불참 19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6 · 불참 1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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