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262
찬성
0
반대
0
기권
36
불참
의과대학 및 종합병원의 장에게 매년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집ㆍ보존 및 이용 현황 등을 보고하게 하고, 이의 지원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47 · 불참 16
국민의힘찬성 88 · 불참 19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6 · 불참 1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