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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5-10-26 · 원안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재적 298명

250
찬성
0
반대
4
기권
44
불참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한 광고ㆍ선전물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확인 결과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온라인비디오물의 공급과정을 효율화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44 · 기권 1 · 불참 18
국민의힘찬성 80 · 기권 2 · 불참 25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6 · 불참 1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3
기본소득당기권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3명

고동진 기권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 같은 당 찬성 80명
박수영 기권
국민의힘 · 부산 남구 · 같은 당 찬성 80명
이용우 기권
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 같은 당 찬성 144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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