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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025-10-26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재적 298명

251
찬성
1
반대
3
기권
43
불참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직 또는 퇴직근로자의 체불임금에 대한 대지급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 회수에 걸리는 시간과 인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45 · 불참 18
국민의힘찬성 79 · 반대 1 · 기권 3 · 불참 24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6 · 불참 1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4명

고동진 기권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 같은 당 찬성 79명
박수민 기권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을 · 같은 당 찬성 79명
유영하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갑 · 같은 당 찬성 79명
한기호 반대
국민의힘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 같은 당 찬성 79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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