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3인)
205
찬성
1
반대
6
기권
87
불참
“창고”, “공장” 및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진 외래어ㆍ외국어 등 소비자 또는 환자가 의약품을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를 약국의 고유명칭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국민이 의약품을 공산품처럼 구매하거나 오남용을 부추기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함.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2 · 불참 30
국민의힘찬성 54 · 반대 1 · 기권 4 · 불참 45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4 · 불참 3
진보당찬성 3 · 불참 1
개혁신당불참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5명
서명옥 기권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 · 같은 당 찬성 54명
신동욱 반대
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 같은 당 찬성 54명
우재준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 · 같은 당 찬성 54명
조승환 기권
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 · 같은 당 찬성 54명
최수진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54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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