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0인)
169
찬성
0
반대
0
기권
117
불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토지의 일부 공간만을 사용하는 경우에 구분지상권의 설정 및 이전을 의무화하는 한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하는 내용으…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11 · 불참 41
국민의힘찬성 40 · 불참 65
조국혁신당찬성 9 · 불참 3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