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의원 등 11인)
175
찬성
0
반대
0
기권
120
불참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술혁신사업자 및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기술혁신사업화보증, 유동화, 유동화보증 및 관련 자금의 이자 지원 등의 금융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14 · 불참 46
국민의힘찬성 45 · 불참 61
조국혁신당찬성 8 · 불참 4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찬성 2 · 불참 2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