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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의원 등 11인)

2026-04-23 · 수정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재적 295명

180
찬성
1
반대
3
기권
111
불참
우정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우정사업의 정의를 공공서비스의 대행 및 수탁까지 확대하여 공적 역할을 명확화하고, 우체국예금이 당해 연도의 이익금 전출을 통한 우편사업 결손보전에서 더 나아가 이익잉여금을 우정사업의 필수 인프라 투자재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15 · 반대 1 · 불참 44
국민의힘찬성 51 · 기권 3 · 불참 52
조국혁신당찬성 7 · 불참 5
무소속찬성 2 · 불참 5
진보당찬성 2 · 불참 2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4명

강선영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51명
조승환 기권
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 · 같은 당 찬성 51명
조은희 기권
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 · 같은 당 찬성 51명
김영환 반대
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 · 같은 당 찬성 115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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