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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2025-11-13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 · 재적 298명

157
찬성
0
반대
0
기권
141
불참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 부여된 운행정보 사전신고 및 운행기록증 차량전면 부착 의무는 실효성 저하, 안전운행 방해 등의 문제가 있어 폐지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사망 시 그 면허의 상속 및 양도에 교통안전교육 이수, 양수 수요 부족 등으로 상당기간이 소요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상속 신고기간 및 양도기간을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법정 기간(90일) 이상 180일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교통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일부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이양하는 한편, 현행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법상의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사망 시 그 면허의 상속 신고기간 및 양도기간을 사업구역별 사업면허의 수요·공급 등을 고려하여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상 180일 이하의 범위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상속인에게 적용되는 면허취소 유예기간(3개월 이내에 면허요건 충족) 산정 시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상속 신고일 또는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제외하도록 함(안 제15조제1항 단서 신설 및 같은 조 제7항, 안 제85조제1항제7호 단서). 나. 운송사업자로부터 중대한 교통사고 발생의 보고 수리, 터미널 사용명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 연장 및 차령초과 운행 허용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이양함(안 제19조제2항, 안 제45조 및 제84조제1항·제3항). 다.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운행정보 신고 및 운행기록증 차량전면 부착 의무를 폐지함(제21조제10항·제26조제4항·제85조제1항제20호의5 및 제87조제1항제5호의2 삭제). 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75조제1항). 마.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부여함(안 제94조제5항).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35 · 불참 28
국민의힘불참 107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6 · 불참 1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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