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147
찬성
0
반대
3
기권
148
불참
현행법상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제한된 광역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대상을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하는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까지 확대하여 교통서비스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5 · 기권 3 · 불참 35
국민의힘불참 107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5 · 불참 2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3명
문대림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 같은 당 찬성 125명
박용갑 기권
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 같은 당 찬성 125명
염태영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 · 같은 당 찬성 125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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