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153
찬성
0
반대
2
기권
143
불참
화물자동차의 차령 제한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함으로써 화물자동차의 조기 폐차로 인한 자원낭비를 줄이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영상 효율성을 제고함(안 제57조제1항). 나. 시험일 또는 교육일을 기준으로…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32 · 기권 2 · 불참 29
국민의힘불참 107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5 · 불참 2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2명
김남희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 같은 당 찬성 132명
윤건영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 · 같은 당 찬성 132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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