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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 등 11인)

2026-04-23 · 수정가결 · 보건복지위원회 · 재적 295명

178
찬성
0
반대
0
기권
117
불참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기관의 장이 편의시설이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업무를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편의시설의 설치와 사후관리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0 · 불참 40
국민의힘찬성 42 · 불참 64
조국혁신당찬성 8 · 불참 4
무소속찬성 4 · 불참 3
진보당찬성 2 · 불참 2
개혁신당불참 3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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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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