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20
찬성
0
반대
4
기권
74
불참
현행법은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사업형태로 영위하는 업종ㆍ품목을 보호하기 위해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하여, 대기업 등이 생계형 적합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을 인수ㆍ개시ㆍ확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결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를 위한 구제수단이 없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대한 재심의 청구절차를 도입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32 · 불참 31
국민의힘찬성 67 · 기권 4 · 불참 36
조국혁신당찬성 9 · 불참 3
무소속찬성 5 · 불참 2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4명
강선영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67명
고동진 기권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 같은 당 찬성 67명
서천호 기권
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 같은 당 찬성 67명
안상훈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67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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