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31
찬성
0
반대
1
기권
66
불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인 공급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농업생산의 증대를 기본으로 한다는 원칙을 천명하며, 농지보전정책 수립 시 기준이 될 농지의 ‘적절한 규모’가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에 적절한 규모’임을 명시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38 · 기권 1 · 불참 24
국민의힘찬성 69 · 불참 38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7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불참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명
부승찬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 · 같은 당 찬성 138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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