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224
찬성
0
반대
2
기권
72
불참
사회복지사 등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며, 인권침해 실태 및 조치 현황 등에 대해 조사하도록 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일ㆍ가정 양립 지원과 인권침해 금지 및 신고 의무화 등의 내용을 신설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35 · 불참 28
국민의힘찬성 65 · 기권 2 · 불참 40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7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불참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2명
고동진 기권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 같은 당 찬성 65명
정동만 기권
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 · 같은 당 찬성 65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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