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227
찬성
0
반대
0
기권
71
불참
응급의료 조치 방해 금지 대상 행위를 응급의료 정의와 같이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로 명확히 규정하고,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에 대한 처벌이 적용되는 장소를 응급의료를 실시하는 응급실 외 장소로 확대하며, 처벌규정을 강화해 긴급한 상황에서 응급의료 조치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37 · 불참 26
국민의힘찬성 67 · 불참 40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5 · 불참 2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불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