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34
찬성
3
반대
1
기권
60
불참
현행 고시에 규정된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창업기획자, 개인투자조합(업무집행조합원이 창업기획자인 경우)의 연대책임 금지 규정을 법률로 상향규정하고 업무집행조합원이 창업기획자가 아닌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연대책임금지를 신설하여 건전한 벤처투자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38 · 불참 25
국민의힘찬성 76 · 불참 31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7
진보당반대 3 · 기권 1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불참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명
윤종오 기권
진보당 · 울산 북구 · 같은 당 반대 3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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