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34
찬성
0
반대
0
기권
64
불참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대기업과 지자체가 파트너십을 맺고 지역특화산업을 키우는 전담체계의 한 축으로 전국 17개 시·도에 설립되어 매년 5,000개사 이상의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으므로 지역창업전담기관의 하나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다양한 창업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청년창업기업의 경우 자본금, 경험 부족 및 좁은 인적 네트워크 등 여러 악조건으로 인하여 중장년창업기업에 비해 생존율이 낮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으므로 재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청년창업기업의 재창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고시에서 규정하던 지역창업전담기관(창조경제혁신센터 포함) 관련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안 제52조제1항) 나. 정부가 재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청년창업기업의 재창업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제3항)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35 · 불참 28
국민의힘찬성 75 · 불참 32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7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불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