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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2025-12-02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 · 재적 298명

243
찬성
0
반대
3
기권
52
불참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 및 진술권 보장을 위하여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 및 증거물, 검사가 법원에 증거로 신청예정인 서류 등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열람ㆍ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40 · 기권 2 · 불참 21
국민의힘찬성 78 · 기권 1 · 불참 28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7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불참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3명

서명옥 기권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 · 같은 당 찬성 78명
강득구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안구 · 같은 당 찬성 140명
신정훈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 · 같은 당 찬성 140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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