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223
찬성
0
반대
3
기권
72
불참
현행법은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ㆍ육성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35 · 불참 28
국민의힘찬성 64 · 기권 3 · 불참 40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7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불참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3명
강민국 기권
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을 · 같은 당 찬성 64명
고동진 기권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 같은 당 찬성 64명
최은석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 · 같은 당 찬성 64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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