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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2025-11-27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 · 재적 298명

255
찬성
1
반대
2
기권
40
불참
노령연금 감액 규정 적용 대상에서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미만인 수급권자를 제외함으로써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취업유인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52 · 불참 11
국민의힘찬성 78 · 기권 2 · 불참 27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5 · 불참 2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2 · 반대 1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3명

이준석 반대
개혁신당 · 경기 화성시을 · 같은 당 찬성 2명
김은혜 기권
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 같은 당 찬성 78명
박수영 기권
국민의힘 · 부산 남구 · 같은 당 찬성 78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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