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09
찬성
0
반대
0
기권
90
불참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인 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격의 인증 제도를 그 성격에 맞게 기업재난관리사 자격 제도로 변경하는 한편,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의 결격사유, 취소사유 등을 신설하고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5 · 불참 27
국민의힘찬성 52 · 불참 52
조국혁신당찬성 11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