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197
찬성
0
반대
6
기권
92
불참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이버범죄가 증가하면서 디지털취약계층이 범죄의 대상이 될 위험이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3 · 불참 37
국민의힘찬성 55 · 기권 4 · 불참 47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4 · 불참 3
진보당찬성 1 · 기권 1 · 불참 2
개혁신당찬성 3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5명
김은혜 기권
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 같은 당 찬성 55명
박수영 기권
국민의힘 · 부산 남구 · 같은 당 찬성 55명
서천호 기권
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 같은 당 찬성 55명
유상범 기권
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 같은 당 찬성 55명
윤종오 기권
진보당 · 울산 북구 · 같은 당 찬성 1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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