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230
찬성
0
반대
4
기권
62
불참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가함으로써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의 의료지원 접근성을 개선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42 · 불참 19
국민의힘찬성 65 · 기권 4 · 불참 37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4 · 불참 3
진보당찬성 3 · 불참 1
개혁신당찬성 3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4명
강선영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65명
박상웅 기권
국민의힘 ·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 같은 당 찬성 65명
서명옥 기권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 · 같은 당 찬성 65명
유상범 기권
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 같은 당 찬성 65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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