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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2026-01-29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 · 재적 296명

248
찬성
0
반대
0
기권
48
불참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배우자에 대하여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가함으로써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배우자의 의료지원 접근성을 개선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43 · 불참 18
국민의힘찬성 82 · 불참 24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4 · 불참 3
진보당찬성 3 · 불참 1
개혁신당찬성 3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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