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211
찬성
0
반대
1
기권
84
불참
발행 관련 규정에서만 투자계약증권 등을 증권으로 보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협회ㆍ종합금융투자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개업자(장외거래중개업자)를 통한 장외거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7 · 불참 34
국민의힘찬성 65 · 불참 41
조국혁신당찬성 9 · 불참 3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기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