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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2026-01-15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 · 재적 296명

210
찬성
0
반대
1
기권
85
불참
금융ㆍ통신ㆍ수사 각 분야에서 수집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정보가 정보공유분석기관에 집중ㆍ공유ㆍ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관련 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정보보유 기간 제한 등 안전한 활용 기준을 마련하여 금융사기 예방 및 피해확산 방지 체계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국민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6 · 기권 1 · 불참 34
국민의힘찬성 64 · 불참 42
조국혁신당찬성 9 · 불참 3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명

차지호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오산시 · 같은 당 찬성 126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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