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158
찬성
0
반대
0
기권
138
불참
현행법은 무기체계 등에 대한 시험평가 시 그 판정 근거인 다량의 데이터 관리를 개별 연구개발주관기관에 일임하고 있어, 일부 사업에서 데이터 조작 의혹 등 문제가 야기된 바 있고, 각 군 및 방산업체 등에서 시험평가를 수행하고 그 과정에서 양질의 데이터가 생산되지만, 상호 공유 및 데이터의 수집·분석 및 활용 시스템은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음.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36 · 불참 25
국민의힘불참 106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