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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2026-03-31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 · 재적 295명

179
찬성
0
반대
0
기권
116
불참
식품위생교육기관과 조리사ㆍ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교육기관 지정·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양질의 교육기관 운영을 확보하여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과 조리사ㆍ영양사 대상 교육이 보다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14 · 불참 46
국민의힘찬성 45 · 불참 61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불참 3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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