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212
찬성
0
반대
0
기권
84
불참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 대상 아동관련기관의 범위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교육감에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함으로써 아동학대로부터 아동을 폭넓게 보호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7 · 불참 34
국민의힘찬성 65 · 불참 41
조국혁신당찬성 9 · 불참 3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