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191
찬성
0
반대
2
기권
103
불참
도산사업장의 체불근로자 보호 강화 차원에서 도산대지급금 지급범위를 현행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서 최종 6개월분의 임금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15 · 불참 46
국민의힘찬성 56 · 기권 2 · 불참 48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4 · 불참 3
진보당찬성 3 · 불참 1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2명
서명옥 기권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 · 같은 당 찬성 56명
임이자 기권
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 같은 당 찬성 56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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